찌니7979 2015.01.16 15:41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하고자 합니다.
52년생이고
2014년 12월 31일로 정년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월15시간 시간제 근무를(월 5일 3시간 근무) 하게되었습니다.
주15일 이내 근무시에도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하다고 하여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월15시간 근무하여 급여는 150만원 받게 될거고 4대보험은 가입안한답니다.
신청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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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3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 중에 취업을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일시적으로 주15시간 미만 근무시에는 취업으로 판단되지 않지만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취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액 이상 임금이 발생되었을 때에도 취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12, 2013.1.25>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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