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다 2015.01.16 16:04
고시원 총무로 월급 80만원을 받습니다 일주일 24시간 상시대기 근무입니다 주휴수당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적으라는 소리 없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을 그만둔다고 사장님께 통보했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는 새 총무를 구할때까지 15일정도 더 일해달라고 요구해서 15일을 일했습니다
제가 퇴사 후에 보니 사장님께서 15일에 대한 임금은 지불할수없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으며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3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업무인수인계 기간 또한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 기간에 포함되기 떄문에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중 연차 휴가 사용, 휴일 근로 시, 휴일 근로 수당 지급 의무 여부 2 2015.01.23 726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부당해고,임금미지급 1 2015.01.23 1024
노동조합 조합 앞으로 주민세, 지방교육세가 나왔습니다. 2 2015.01.23 1055
기타 급여지급및 인수인계와 관련한 법적책임범위에 관한 복잡한 문제 3 2015.01.23 941
근로계약 이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을수 있을까요? 1 2015.01.23 461
임금·퇴직금 월급요구 방법 1 2015.01.23 392
근로계약 무단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 2015.01.23 14239
여성 여직원 결혼 퇴사&출산휴가 2 2015.01.23 648
해고·징계 건강검진 내용상의 채용취소 1 2015.01.23 4161
최저임금 최저임금범위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포함여부 1 2015.01.23 1247
임금·퇴직금 급여부분과 부당한 근로 조건문의드립니다 1 2015.01.23 436
근로계약 월말 금요일 퇴직시 근로자의 퇴직일은 언제인가요? 1 2015.01.22 2272
임금·퇴직금 일주일에 6일 일하기로 했는데 아파서 하루결근하면 5일치를 받는... 1 2015.01.22 2225
임금·퇴직금 부당하게 일을 하지 못해 결근처리가 됩니다 1 2015.01.22 256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근무시 임금계산 1 2015.01.22 325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및 계약서 빈번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1.22 198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임금지불 거부 2 2015.01.22 1062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수당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2 2015.01.22 435
산업재해 퇴근시 발생한 교통사고 1 2015.01.22 935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시 실업급여 문의 1 2015.01.22 3330
Board Pagination Prev 1 ... 1399 1400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