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아리 2015.01.17 01:51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문제로 다시 문의드립니다.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준다고 하는데요..

앞서 질문에 대한 답에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갱신이 아니라 퇴사라는 단어를 쓰고 새로 입사한 것으로 계약서를 썼을 경우,  (퇴직금 계산 조건같은 글을 첨부한다거나..)

또는 동일한 조건이 아닌 조건을 변경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은 같은 일을 계속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하는 것도 불법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아웃소싱을 통해 입사한 경우 그 아웃소싱이 법인을 바꾼 경우에도 (같은 사무실, 같은 임원진이 일하고 있음)

퇴직금은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6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서의 단어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퇴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는 단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조건을 변경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근로시간, 임금등이 변동되는 것이라면 근속년수는 유지되며 근로조건만 변동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의 변경이 양도양수로 인한 것이라면 인적, 물적 자원 일체가 이전되는 양도양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중 연차 휴가 사용, 휴일 근로 시, 휴일 근로 수당 지급 의무 여부 2 2015.01.23 726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부당해고,임금미지급 1 2015.01.23 1024
노동조합 조합 앞으로 주민세, 지방교육세가 나왔습니다. 2 2015.01.23 1055
기타 급여지급및 인수인계와 관련한 법적책임범위에 관한 복잡한 문제 3 2015.01.23 941
근로계약 이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을수 있을까요? 1 2015.01.23 461
임금·퇴직금 월급요구 방법 1 2015.01.23 392
근로계약 무단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 2015.01.23 14239
여성 여직원 결혼 퇴사&출산휴가 2 2015.01.23 648
해고·징계 건강검진 내용상의 채용취소 1 2015.01.23 4161
최저임금 최저임금범위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포함여부 1 2015.01.23 1247
임금·퇴직금 급여부분과 부당한 근로 조건문의드립니다 1 2015.01.23 436
근로계약 월말 금요일 퇴직시 근로자의 퇴직일은 언제인가요? 1 2015.01.22 2272
임금·퇴직금 일주일에 6일 일하기로 했는데 아파서 하루결근하면 5일치를 받는... 1 2015.01.22 2225
임금·퇴직금 부당하게 일을 하지 못해 결근처리가 됩니다 1 2015.01.22 256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근무시 임금계산 1 2015.01.22 325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및 계약서 빈번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1.22 198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임금지불 거부 2 2015.01.22 1062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수당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2 2015.01.22 435
산업재해 퇴근시 발생한 교통사고 1 2015.01.22 935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시 실업급여 문의 1 2015.01.22 3330
Board Pagination Prev 1 ... 1399 1400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