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시작했는데 한달 수습기간 중 안맞아 퇴사하려고 합니다.
월 230만원으로 얘기한 상태고 수습기간 1달간은 월급의 80%라고 하였습니다.
1월부터 근무하기로 하여 2일부터 출근한 상태고 16일 까지만 근무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16일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는 금액도 계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의드립니다.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시작했는데 한달 수습기간 중 안맞아 퇴사하려고 합니다.
월 230만원으로 얘기한 상태고 수습기간 1달간은 월급의 80%라고 하였습니다.
1월부터 근무하기로 하여 2일부터 출근한 상태고 16일 까지만 근무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16일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는 금액도 계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1 | 2015.01.21 | 2442 | |
기타 | 10명 이상 기업에서 취업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 | 2015.01.21 | 386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1.21 | 387 | |
근로계약 | 급급급!!! 가르켜주세요 2 | 2015.01.21 | 266 | |
노동조합 | 단협과 규약상 유니온 숍 성격의 규정의 유효성 1 | 2015.01.21 | 1015 | |
임금·퇴직금 | 알바 퇴직금과 연차 수당 관련 질문 1 | 2015.01.21 | 1675 | |
기타 | 실업급여문의 1 | 2015.01.21 | 39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배인지 궁금합니다. 1 | 2015.01.20 | 364 | |
고용보험 | 일용직실업급여 문의 1 | 2015.01.20 | 1420 | |
기타 | 업무평가 수당 관련하여.. 1 | 2015.01.20 | 1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5.01.20 | 328 | |
휴일·휴가 | 경조휴가시 주휴일 공제여부 1 | 2015.01.20 | 975 | |
임금·퇴직금 | 야간 수당 계산 문의 1 | 2015.01.20 | 242 | |
임금·퇴직금 | 월 소정근로시간 변경 1 | 2015.01.20 | 1315 | |
고용보험 | 실업수당에 대해 여쭙니다 1 | 2015.01.19 | 18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보상일수 변경에 대한 검토 1 | 2015.01.19 | 436 | |
여성 | 육아휴직중 승진제외대상인가요 2 | 2015.01.19 | 246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1 | 2015.01.19 | 664 | |
기타 | 경쟁업체 취업금지 2 | 2015.01.19 | 658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수당지급 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15.01.19 | 409 |
입사 후 짧은 기간을 근무후 퇴사를 하였을 경우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시 일정 기간 이전에 퇴직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가 되며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의 계산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임금(월급여의 80%)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이며 일할계산 방법은 사업장별로 상이하지만 월 평균일수 30일로 나누어 재직기간 16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