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나야123 2015.01.14 11:06

시설관리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주주야야비휴 형태 근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간 09:00~18:00 (점심휴게1시간)

야간 18:00~명일 09:00 ( 야간 휴게시간4시간)

현재 급여 (기본급) - 190만 가량되는데 .. 따로 지급되는 비용은 식대+가계지원비이고 야근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2015년 감단직 최저임금 적용이 기존90%에서 100%로된다고 해서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회사는 감단직 승인을 받아서 적용이 되지 않고 그 인상 적용되는 곳도 3교대가 아닌 맞교대인 사업장만 적용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최저 시급을 초과하면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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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2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 과거 최저임금 10%를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었으나 2015년부터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 100%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 유무와 관계없이 2015년부터는 최저임금 100%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100% 적용은 교대제 근무와 무관하기 때문에 2교대이든, 3교대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임금 인상 여부는 당사자 협의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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