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순 출근시 눈길 미끄러짐 사고입니다.

회사 수위실 지나 공장 입구로 오던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손목에 전치6중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타임 카드는 공장 입구에서 찍기때문에 타임카드는 찍기전이며 목격자도 있고

넘어지자 도와주러 오시던분도 미끄러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아직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산재처리가 가능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0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줄인 말입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해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법원의 판례는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출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대법원 2005두12572, 2007..9.28)

    대표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의 경우,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의 관리감독권에 기인하여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등 근로시간 이외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라 하더라도 사업주과 관리하고 지배하는 사업장에서 벌어진 부상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식대 및 출장비 미지급 1 2015.01.17 2297
근로계약 문의 1 2015.01.17 201
임금·퇴직금 1년 재계약 퇴직금 두번째 질문입니다 1 2015.01.17 568
고용보험 실업급여 와 전입신고에 따른 사항 상담 1 2015.01.16 1774
고용보험 의원퇴직시 실업급여문의 1 2015.01.16 784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기각서 작성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1.16 487
근로시간 근로시간산출 문의 드립니다. 2 2015.01.16 327
해고·징계 계약직 근로자 해고 통보 1 2015.01.16 1438
기타 1 2015.01.16 84
근로시간 유급휴무일(공휴일과 겹쳤을 경우)에 결손인원에 의한 대체근무를... 1 2015.01.16 8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이 언제 부터 이루어질까요? 1 2015.01.16 38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휴가공제 문의 드립니다. 1 2015.01.16 144
여성 출산휴가 포함 년도의 퇴직연금계산(확정기여형 퇴직연금) 1 2015.01.16 146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임금 1 2015.01.16 434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1 2015.01.16 391
임금·퇴직금 계약만료후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입사시 기존 퇴직금과... 1 2015.01.16 1162
여성 육아휴직 기간 및 복직 후 연말상여금 1 2015.01.16 1959
노동조합 대의원 선출에 관한사항 입니다 1 2015.01.16 191
휴일·휴가 교육기간동안 연차공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5.01.16 498
임금·퇴직금 실질 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 2015.01.16 208
Board Pagination Prev 1 ...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1409 141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