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시작했는데 한달 수습기간 중 안맞아 퇴사하려고 합니다.
월 230만원으로 얘기한 상태고 수습기간 1달간은 월급의 80%라고 하였습니다.
1월부터 근무하기로 하여 2일부터 출근한 상태고 16일 까지만 근무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16일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는 금액도 계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의드립니다.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시작했는데 한달 수습기간 중 안맞아 퇴사하려고 합니다.
월 230만원으로 얘기한 상태고 수습기간 1달간은 월급의 80%라고 하였습니다.
1월부터 근무하기로 하여 2일부터 출근한 상태고 16일 까지만 근무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16일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는 금액도 계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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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보상일수 변경에 대한 검토 1 | 2015.01.19 | 436 | |
여성 | 육아휴직중 승진제외대상인가요 2 | 2015.01.19 | 246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1 | 2015.01.19 | 664 | |
기타 | 경쟁업체 취업금지 2 | 2015.01.19 | 658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수당지급 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15.01.19 | 409 | |
임금·퇴직금 | 2015년 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5.01.19 | 162 | |
임금·퇴직금 | 강제 노동 요구 및 협박, 임금 체불 1 | 2015.01.19 | 575 | |
근로시간 | 연장.야간.휴일 임금계산법 가르쳐 주십시요. 1 | 2015.01.19 | 5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5.01.19 | 396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구두계약 임금 미지급 처리방안 부탁드립니다. 1 | 2015.01.19 | 1149 | |
고용보험 | 육아휴직후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 2015.01.19 | 304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도입시노사합의서에기재할내용 1 | 2015.01.19 | 354 | |
근로시간 | 야간수당을 4달째 못받고있습니다 1 | 2015.01.19 | 231 | |
고용보험 |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 2015.01.18 | 1176 | |
기타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ㅜㅜ 1 | 2015.01.18 | 209 | |
해고·징계 | 실업금여관련 노무상담바랍니다. 1 | 2015.01.18 | 628 | |
근로시간 | 하루 일 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1 | 2015.01.18 | 407 | |
근로시간 | 해외현장 근로시간 및 조건, 최저연봉 질문입니다. 1 | 2015.01.18 | 540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 1 | 2015.01.18 | 723 | |
산업재해 | 업무 중 동료의 실수로 추락 이후 퇴행성 허리디스크 1 | 2015.01.17 | 938 |
입사 후 짧은 기간을 근무후 퇴사를 하였을 경우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시 일정 기간 이전에 퇴직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가 되며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의 계산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임금(월급여의 80%)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이며 일할계산 방법은 사업장별로 상이하지만 월 평균일수 30일로 나누어 재직기간 16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