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o천국 2015.01.05 19:03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반 알바와  학원 강사 알바는 퇴직금이랑 취급 방법이 혹시 다른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2013년 10월 10일 알바를 시작하여 2014년 12월 10일 그만두겠다고 하고 주말 13일 까지 마무리 정리와 인수를 위해서 주말까지 일을 하고 강사 알바를 그만 두었습니다.  

그만 두기 전 3개월 평균 120 만원 정도(시급 6000원) 받았고  10월 11월 12월 10일 월급과 시급을 올리지 않고 정직원과 같이 장기 근속 비 차원의 10 만원을  따로 입금 2번 봉투로 한번을 받았습니다.

  근로 계약서 같은 건 애초에 없었고 그냥 시급 정하고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던 터라  중간에 정직원으로 전향하길 원했지만 그러기 부담스러워서 그냥 계속 같은 조건으로 일을 해 왔습니다.   처음 근무 조건이 오후 1시에 출근하여 8시 정도였지만 하다 보니 1시 출근하여 월.수.금은 9시 화.목은 10시였고(정직원 보다 출근만 1시간 늦음) 토요일은 처음 11시였다가 수업을 9시 반 타임을 주면서  출근도 그 시각에 맞춰서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학원에서 주어진 교재와 프로그램 지정되어진 강의실에서 그만 둘 때 까지 정말이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직원 선생님들이 알바인데 뭘 그리 열심히 하냐는 말까지 들으면서 ㅠ.ㅠ  문서 작성 및 학원 생 관리와 어머님들과  상담 까지 해 달라는 문서 다 만들어서 주고 ..(열심히 일한 만큼 억울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군요 ㅜ,ㅜ)

처음엔 수학만 하다가  한 달 10 정도 후  집중력 센터 훈련 코칭 수업을 같이 맡아 달라고 해서  새벽 5시  출발하여 자정 12시에 집에 돌아오는 동안 서울에 가서 본사 교육도 받고 왔습니다.  근무 시간은 1일  8-9시간을  동일하게 일 하고  수학 시간을 조절 해 주어 그대로 진행을 해오던 차에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근무 1년 2개월 인수 인계 한다고 3일 연장하였음)  

원래 퇴직 일로 2주 안에 월급과 퇴직금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원래 월급 일이 1월 10일-11일 이라  먼저 말하기가 불편하다 보니 일단 기다려 보고 있는데 이런 경우 혹시나 무슨 퇴직금이냐고 하면서  인수하느라 3일 더 일해 준 것이랑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고 할 것 같습니다. 여태 다른 선생님들께  해 온 걸 보면 그리 쉽게 해결해 줄 것 같지도 않고 학원 알바는 못 받는다는 말도 있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미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 10-11일 월급날이 지나고 나면 일단 전화를 해야 하는데 완강히 거부 의사를 한다면

2. 준비한 서류들을 어디에  가져 가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동료 선생님들께 근로 사실 확인서  받아 두었습니다 2-3분)

3. 위에 사항들을 해놓으면  언제쯤 해결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막 3년 걸린다고 하고 장기전 이라고 하는지라 ㅠ.ㅠ)

  학원이 크기 때문에 수학 국어 과학 음악 미술 모든 과를 합해서 선생님들이 10명이 넘게 상주 하고 있으며 1년 2개월을 일했으니

퇴직금 대상이 되긴 하는데  학원 강사 알바는 또 다른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그만 두신 선생님들은 정직원으로 계셔서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어서 대부분이 기나긴 다툼을 하기 싫다고 못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아마도 같은 방법으로 또 그냥 저냥 지나 갈 것 같습니다.

2016년 부터 조금 더 쉽게 바뀐다고 하던데 그때까지 기다려도 되는 건지 출.퇴근 기록을 적었었는데 그걸 사진으로 받아서 제출 하라고 했다 해서 남아 있는 2개월 치만 사진을 받았습니다.  물론 민증 상 이름이 아니라 집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기록 돼 있는 사진입니다.  근무 기간 동안 입금 내역도 있고    교통 카드 내역서를  첨부하면 된다고 하던데 것도 방법인지 궁금하고  정직원 선생님들은 알바 이기 때문에  제가 더 받기 쉬울 거라고 하던데 과연 그럴까요??  계약서도 작성도 않고 주지도 않고  세금도 뗀 적도 없는 지라  갑갑하네요 

서로 싸우지 않고 좋게 해결 하고 싶은데  빈정 안 상하고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기존 선생님 한 분도 저보다 한 15일 후에 퇴직하셨는데 2주 동안 지급이 되지 않아 (2년 근무) 독촉을 했는데  4대 보험금을 내야 하므로 약 300-400정도  내야 한다고 하면서 되려 조금이라도 줄 때 받으라는 식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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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4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실제 퇴사를 한 이후 다음 월급날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월급 지급일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시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추후 출두조사시 급여명세서, 월급통장등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2. 노동부 진정조사 기간으 25일 - 50일 정하고 있으나 실제 1 -2개월 정도 소요되며 아르바이트, 정직원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3. 4대보험료 미납분을 납부한다고 한다면 사업주 또한 미납 과태료 및 동일한 금액정도를 추가로 지출해야 합니다.(예를들어 귀하에게 체불임금 400만원 중 100만원을 4대보험으로 납입해야 한다고 하면 귀하가 300만원을 지급 후 귀하의 임금에서 공제한 100만원과 사업주 부담금 100만원, 별도의 과태료등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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