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가 일하는 사업장이 5인미만 사업장인지
실제로 업무하는 사람수와 다를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실근무자는 20명인데 사업자가 분리되서 5명미만으로 나눠져있다는둥.. 혹시확인방법이 있을까요?
실제로 업무하는 사람수와 다를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실근무자는 20명인데 사업자가 분리되서 5명미만으로 나눠져있다는둥.. 혹시확인방법이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문의 1 | 2015.01.17 | 73 | |
기타 | 식대 및 출장비 미지급 1 | 2015.01.17 | 2307 | |
근로계약 | 문의 1 | 2015.01.17 | 201 | |
임금·퇴직금 | 1년 재계약 퇴직금 두번째 질문입니다 1 | 2015.01.17 | 57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와 전입신고에 따른 사항 상담 1 | 2015.01.16 | 1787 | |
고용보험 | 의원퇴직시 실업급여문의 1 | 2015.01.16 | 8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포기각서 작성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5.01.16 | 49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산출 문의 드립니다. 2 | 2015.01.16 | 327 | |
해고·징계 | 계약직 근로자 해고 통보 1 | 2015.01.16 | 1438 | |
기타 | 미 1 | 2015.01.16 | 84 | |
근로시간 | 유급휴무일(공휴일과 겹쳤을 경우)에 결손인원에 의한 대체근무를... 1 | 2015.01.16 | 8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이 언제 부터 이루어질까요? 1 | 2015.01.16 | 3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휴가공제 문의 드립니다. 1 | 2015.01.16 | 144 | |
여성 | 출산휴가 포함 년도의 퇴직연금계산(확정기여형 퇴직연금) 1 | 2015.01.16 | 1465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임금 1 | 2015.01.16 | 43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1 | 2015.01.16 | 391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후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입사시 기존 퇴직금과... 1 | 2015.01.16 | 1166 | |
여성 | 육아휴직 기간 및 복직 후 연말상여금 1 | 2015.01.16 | 1959 | |
노동조합 | 대의원 선출에 관한사항 입니다 1 | 2015.01.16 | 191 | |
휴일·휴가 | 교육기간동안 연차공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15.01.16 | 504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인원을 어떠한 사유로 확인하려는지 알수 없으나 동일 사업장에서 인원이 혼재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인사, 회계가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자등록을 달리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일 장소에서 각각 업무가 분리되어 인사, 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각각 다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