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인79 2015.01.05 12:29

입사일; 2006.3.2일

첫째 육아휴직; 2010.12.27-2011.9.30 (9개월+@)

둘째 육아휴직; 2012.12.25-2014.3.15(14개월+@)

현재 2014.3.15일부터 복직하여 근무중에 있습니다.

1. 육아휴직( 한 아이당 1년)도 근무년수에 포함되는지요?

2. 만일 포함된다면 2015.3.2일이 되면 9년이 되어 근로기준법연차일수 19일에 적용받습니다.

    회사에서 적용해준 2015년 연차일수가 15일인데요

    맞게 적용된건가요? 계산식이 어찌 되는지요?

    잘못적용되었다면 저의 2015년도 연차일수는 몇일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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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4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2. 2014. 3.2~2015.3.1 사이 1년에 대해 귀하가 80%이상 출근했다면 19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2014.3.2~2014.3.14까지 육아휴직으로 해당 기간에 대해 출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제외한 2014.3.15~2015.3.1사이 348일에 대해 80%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19일의 연차일수에서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348일./365일*19일=약 18.1일이 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연차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근로기준과 68207-709; 개정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행정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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