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휴무조건과 그리고 공휴일(빨간날)로 기재된 모든 날은 휴무하기로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5월 5일(토)이 어린이날로 공휴일로 가정했을 경우에 격주휴무에 해당하는 휴무일로 인정하고 쉬어야하는지
아니면 공휴일이 아닌 그냥 격주 휴무일로 따져야하는지 애매합니다.
정확한 기준을 좀 안내부탁드립니다^^
격주휴무조건과 그리고 공휴일(빨간날)로 기재된 모든 날은 휴무하기로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5월 5일(토)이 어린이날로 공휴일로 가정했을 경우에 격주휴무에 해당하는 휴무일로 인정하고 쉬어야하는지
아니면 공휴일이 아닌 그냥 격주 휴무일로 따져야하는지 애매합니다.
정확한 기준을 좀 안내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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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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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1 | 2015.01.10 | 361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근로시간 임금 문의입니다 1 | 2015.01.09 | 858 | |
산업재해 | 외주업체 산재사고 발생 책임 1 | 2015.01.09 | 108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 기간? 1 | 2015.01.09 | 13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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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주야2교대 근로시간 때문에 문의드려요 1 | 2015.01.09 | 1360 | |
기타 | 연차휴가 2 | 2015.01.09 | 3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 2015.01.09 | 1038 | |
임금·퇴직금 | 퇴직과 촉탁고용에 따른 연차 지급방법 외 2 | 2015.01.09 | 9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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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적용 타당여부 1 | 2015.01.09 | 6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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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인턴기간 관련 퇴직금 문의 1 | 2015.01.08 | 11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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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출산휴가 분할사용관련 1 | 2015.01.08 | 1346 |
어떠한 이유로 토요일의 법적 성격을 문의하는지 알 수 없으나 휴무일과 휴일이 중복되었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휴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유사한 경우로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의 중복시 유급휴일로 간주합니다. 단, 유급휴일과 유급휴일의 중복은 하나의 휴일로 취급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