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와이굿굿 2015.01.05 16:57

격주휴무조건과 그리고 공휴일(빨간날)로 기재된 모든 날은 휴무하기로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5월 5일(토)이 어린이날로 공휴일로 가정했을 경우에 격주휴무에 해당하는 휴무일로 인정하고 쉬어야하는지 

아니면 공휴일이 아닌 그냥 격주 휴무일로 따져야하는지 애매합니다.

정확한 기준을 좀 안내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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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4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토요일의 법적 성격을 문의하는지 알 수 없으나 휴무일과 휴일이 중복되었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휴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유사한 경우로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의 중복시 유급휴일로 간주합니다. 단, 유급휴일과 유급휴일의 중복은 하나의 휴일로 취급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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