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에 평일 오후 6시~ 9시 토요일 격주 9시~17시 까지 근무하시는 분의 임금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오후 6시 ~9시까지 근무하는 시급을 5,580원으로 해도 되는지? 아님 야간근로의 적용을 받아 5,580원보다 높게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근무자의 월급은 어느정도 책정되어 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저희 사업장에 평일 오후 6시~ 9시 토요일 격주 9시~17시 까지 근무하시는 분의 임금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오후 6시 ~9시까지 근무하는 시급을 5,580원으로 해도 되는지? 아님 야간근로의 적용을 받아 5,580원보다 높게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근무자의 월급은 어느정도 책정되어 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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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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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 1 | 2015.01.12 | 177 |
야간근로가산율이 적용되는 시간대는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이며 호우 6시부터 9시까지 총 3시간을 근무한다면 야간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