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을 제명하였는데 절차상 하자로 서울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제명 처분을 취소하려 합니다.
제명 취소시 조합원 지위는 제명취소일로 부터 되는것인지 아니면 제명기간도 포함되어 의무금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을 제명하였는데 절차상 하자로 서울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제명 처분을 취소하려 합니다.
제명 취소시 조합원 지위는 제명취소일로 부터 되는것인지 아니면 제명기간도 포함되어 의무금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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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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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상담 부탁드림니다. 1 | 2015.01.13 | 113 | |
근로계약 | 계약 만료 1 | 2015.01.13 | 253 | |
휴일·휴가 | 어린이집 연차수당 1 | 2015.01.13 | 5754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해서요~ 1 | 2015.01.13 | 374 | |
여성 |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1 | 2015.01.13 | 33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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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처분이 취소가 되었다면 제명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제명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며 규약상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조합비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