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를 분할사용이 가능한 사유로는 유산,사산경험이 있는 경우, 위험이 있는 경우 , 만40세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조산할 가능성이 있다고하여 분할사용할려고 하는데(출산 후 45일이상사용예정) 가능한가요?
출산휴가를 분할사용이 가능한 사유로는 유산,사산경험이 있는 경우, 위험이 있는 경우 , 만40세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조산할 가능성이 있다고하여 분할사용할려고 하는데(출산 후 45일이상사용예정)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계약 만료 1 | 2015.01.13 | 253 | |
휴일·휴가 | 어린이집 연차수당 1 | 2015.01.13 | 5750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해서요~ 1 | 2015.01.13 | 374 | |
여성 |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1 | 2015.01.13 | 3380 |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1.13 | 32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여쭈어 봅니다. 1 | 2015.01.13 | 350 | |
임금·퇴직금 | 법정관리 신청 기업 체당금 신청시 체불 임금 지급 기준 관련 질... 1 | 2015.01.13 | 701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설치 여부의 질의 1 | 2015.01.13 | 276 | |
비정규직 | 계약직 중도 퇴사일경우 이전에 계약직으로 일한 년도에 대한 실... 1 | 2015.01.13 | 1202 | |
해고·징계 | 외부민원으로 면직처리 요청이 들어온 경우 1 | 2015.01.13 | 265 | |
노동조합 | 단체 협상중 야기되는 문제 1 | 2015.01.13 | 26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미작성 무단결근 1 | 2015.01.13 | 1013 | |
고용보험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수급가능여부 1 | 2015.01.12 | 9386 | |
근로계약 | 회사의 갑질... 근로계약서 작성거부 및 여러 문제들로 상담 드립... 1 | 2015.01.12 | 836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먼가 복잡하네요 1 | 2015.01.12 | 144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5.01.12 | 177 | |
산업재해 | 출근시 회사내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손목인대 손상되었습니다. 산... 1 | 2015.01.12 | 1326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5.01.12 | 198 | |
근로시간 | 평균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 2015.01.12 | 204 | |
해고·징계 | 지속적 권고사직 유도와 직원 멱살 문의 1 | 2015.01.12 | 359 |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유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만 40세이상 또는 유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임산부의 보호)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2.6.21 신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