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elo 2015.01.08 23:03
지난해 7.1일부터 6개월 인턴 조건으로 12.31일까지 근무하고 올해 1.1일 1년 계약직으로 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턴 기간동안은 4대보험은 가입되지 않음)
올해 새 입사지원서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총무팀 직원분께 2015.12.31일 퇴사할 경우, 인턴 기간 6개월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냐고 묻자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올해 서명한 계약서에도 1.1-12.31 1년 근무시 1개월분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적혀있었음)
또한 입사일자도 2014.7.1일에서 2015.1.1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제 경우 인턴기간이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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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6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엄밀한 의미로 인턴제도는 회사를 체험하고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상 근로자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턴으로 채용을 한 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인 계약직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로자로 해석한다면 6개월 계약직 + 1년 계약직으로 근무 후 퇴사한 것으로 해석되어 계약갱신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전체 기간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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