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색보이 2015.01.07 10:13

현재 저희 회사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사규규정을 보면 기타 법률에서 인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실험실에서 시험을 하는데 시험 중 목재분진 및 폼알데하이드에 노출이 됩니다.

준정부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저희 회사로서, 기존 업무의 이관 등으로 회사명이 바뀌었을 뿐이고 업무의 연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저희 회사가 분리되기 전 기관명과 그에 따른 유해물질 노출에 가급으로 지급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험수당이 지급되고 있지않으며, 노사위원회가 있어 지난해 건의를 하였지만 올해 지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기관의 성격상 공무원에 준하고, 해당 업무가 위험수당 지급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다는 말이 납득이 되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또한 위험수당 역시 임금의 일부분으로 임금채권은 현재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생긴지 곧 3년이 되어가는데 내용증명이나 이런걸로 회사가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으나, 이런식의 불이익은 해소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규직은 100명 미만이나 계약직 및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면 100명 이상인 회사입니다.

실질적인 시험은 계약직 및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5 18: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상 위험수당의 지급가능성만 담아 놓은 것으로 사용자의 의무사항이라 해석하기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준정부기관이라고 하셨는데, 관리주체인 상급기관이 지침등으로 위험수당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을 청구해 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준정부기관이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해당 업무에 대한 위험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는 만큼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쉽지 않으며,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협약으로 지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15.01.11 2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상담합니다. 1 2015.01.11 28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과 퇴직금 1 2015.01.11 456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초과근무수당문제 1 2015.01.10 1620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을때 받... 1 2015.01.10 989
임금·퇴직금 연봉협상완료했는데, 적용시기 문의드립니다. 2 2015.01.10 3391
기타 회사의 불법 행위도 영업비밀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나요? 1 2015.01.10 1176
해고·징계 사측의 고용계약 파기 원인 제공 회피시의 근로자의 대응 요령 1 2015.01.10 529
해고·징계 해고의 정당성 관련 1 2015.01.10 349
해고·징계 문의드립니다.. 1 2015.01.10 128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상 시간외수당 지급에관한질문 2 2015.01.10 1023
근로계약 출장 시 비용 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1.10 890
근로시간 토요일(유휴) 26시간 철야근무시 연장수당 기준 1 2015.01.10 2738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1 2015.01.10 364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시간 임금 문의입니다 1 2015.01.09 858
산업재해 외주업체 산재사고 발생 책임 1 2015.01.09 109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기간? 1 2015.01.09 1348
산업재해 돌아가신 형님의 진페증 1 2015.01.09 1152
근로시간 주야2교대 근로시간 때문에 문의드려요 1 2015.01.09 1364
기타 연차휴가 2 2015.01.09 338
Board Pagination Prev 1 ... 1405 1406 1407 1408 1409 1410 1411 1412 1413 141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