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지기7 2014.12.19 18:33

 

근무형태의 위법여부와 시간외 대상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근 08시 ~ 16시
2근 16시 ~ 24시
3근 00시 ~ 08시

1일 2일 3일 4일  5일 5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
1근 2근 3근 휴무 1근 2근 3근  휴무 1근  2근 3근  휴무 ~~~

4조 3교대 근무 형태이나 2근후 바로 00시부터 3근을 하는것에
대해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회사에서 초과근무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속 16시간으로 보고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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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9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일차에 2근 근무가 이루어져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로한 후 바로 3일차에 새벽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근로를 제공한다는 의미인가요?

    이 경우 3일차 3근무는 2일차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되며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53조는 1주동안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무패턴이라면 1주 1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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