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 소속에 두 곳의 센터가 있는데 제가 지난 2014년도 1년동안 이 두 곳에서 두번의 계약을 체결하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00센터 근무기간 2014년2월10-2014년4월30일), (**센터 근무기간 2014년5월1일~2014년12월31일) 두번 썼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모두 한 사업장(**청)에서 썼고 급여도 한 사업장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같은 사업장(**청)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2014년 5월1일이 되는 시점에서 무기계약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올해 1년을 근무하면서 발생되는 연차가 15개가 맞지 않나요? 두 번 계약했지만 한 곳과 계약했고 급여도 계속 그곳에서 받았는데요. 2014년에는 1년 미만이라 1개월 일하고 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2015년에는 15개의 연차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에 문의했을 때는 안된다고 했는데요. 만약 노동법상 15개가 맞다면 사업장에 다시 얘기해보려고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4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근로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타당여부 1 2015.01.09 660
임금·퇴직금 정규직 급여체제가 변경되어 연봉이 반으로 준다면 어찌해야 하나... 1 2015.01.09 232
임금·퇴직금 인턴기간 관련 퇴직금 문의 1 2015.01.08 1160
고용보험 영업부 육아휴직 신청시 1 2015.01.08 342
산업재해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가 중복 수령 됐습니다. 1 2015.01.08 5531
휴일·휴가 출산휴가 분할사용관련 1 2015.01.08 1357
산업재해 산재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5.01.08 896
고용보험 고령자 고용에 따른 노동부 지원금 제도를 알고 싶습니다. 1 2015.01.08 619
임금·퇴직금 촉탁직경비원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01.08 1405
노동조합 조합원 지위 1 2015.01.08 21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5 2015.01.08 28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말근무수당 연차수당 미지급 1 2015.01.08 915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 및 상여금 1 2015.01.08 1524
기타 1년후 연차를 돈으로 받고 그후 4개월후에 연차4개를 사용할수 있... 1 2015.01.08 790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 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1.08 286
기타 제가 22일만에 일을 잘렸는데요 월급계산은 어떻게되는건가요 1 2015.01.08 268
임금·퇴직금 출납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려는데 따른 절차! 1 2015.01.08 1384
해고·징계 실업급여가능할까요? 1 2015.01.08 557
고용보험 간병휴직 1년후.. 퇴직을 고려하고 있어서 문의합니다. 1 2015.01.08 1147
임금·퇴직금 원거리발령으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문의 1 2015.01.07 5882
Board Pagination Prev 1 ... 1407 1408 1409 1410 1411 1412 1413 1414 1415 141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