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nycho 2015.01.02 11:51

연가보상비 문의 드립니다.

당사 입사일이 2013년1월7일인 사원이 있습니다.

휴가 회기년은 매년 1월1일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 2014년에 15일의 연차가 발생 하는 것이 맞는지요?

또한 2014년에 다 사용치 않은 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2015년1월에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2년 미만의 직원은 연가보상이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문의 드립니다. 실제 만 2년이 조금 모자라지만.. 회기년을 1월1일로 하기 때문에 상기와 같이 계산되는 것이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3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년 1월 7일 입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2014년 1월 6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2014년 1월 7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간으로 기업의 회계연도를 설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68207-620)을 통해 2013.1.7~2013.12.31 사이의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2014.1.1~2014.12.31 사이 1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3.1.7~2013.12.31사이 358일에 대해 358/365일*15일=14.7을 2014.1.1에 부여하고, 2014.1.1~2014.12.31에 대해 2015.1.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3조2교대 이런식으로 진행 가능한지요 ?? 1 2015.01.05 5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15.01.05 266
임금·퇴직금 학원알바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 바랍니다. 1 2015.01.05 1909
근로계약 퇴사후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문의입니다. 1 2015.01.05 1134
임금·퇴직금 연봉제 연차수당 산정기준 1 2015.01.05 784
임금·퇴직금 성과급 책정 1 2015.01.05 328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1.05 138
근로계약 여러가지 현 근무 환경에 대해 상담 드립니다. 1 2015.01.05 389
휴일·휴가 토요일이 공휴일일경우 1 2015.01.05 367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 1 2015.01.05 529
최저임금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1 2015.01.05 4834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여부 문의 등 1 2015.01.05 243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5.01.05 393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후 연차발생 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15.01.05 863
산업재해 산재로할수있나요 2 2015.01.05 555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5.01.04 444
임금·퇴직금 퇴직금 처리 1 2015.01.04 368
해고·징계 해고에 관하여 2 2015.01.04 300
기타 ? 1 2015.01.04 402
임금·퇴직금 주유소아르바이트 혼유 1 2015.01.03 1280
Board Pagination Prev 1 ... 1408 1409 1410 1411 1412 1413 1414 1415 1416 141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