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kdwlsrhdrn 2015.01.02 17:29

2013년 6월24일에 입사을 하였으면 올 2015년1월에 받는 연차는 몇개입니까?

입사 이후 결근없이 만근 출근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3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년 6월 24일 입사자의 경우 2014년 6월 23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4년 6월 24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014.6.24일부터 2015년 6.23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시 2015년 6월 24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다시 부여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업장의 회계연도 1.1~12.3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될 가능성도 있다 보여지는데, 이 경우에는 2014.1.1~2014.12.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2015.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제가 22일만에 일을 잘렸는데요 월급계산은 어떻게되는건가요 1 2015.01.08 268
임금·퇴직금 출납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려는데 따른 절차! 1 2015.01.08 1384
해고·징계 실업급여가능할까요? 1 2015.01.08 557
고용보험 간병휴직 1년후.. 퇴직을 고려하고 있어서 문의합니다. 1 2015.01.08 1149
임금·퇴직금 원거리발령으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문의 1 2015.01.07 588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그만두면 손해배상 1 2015.01.07 576
임금·퇴직금 글을 다시 올립니다. 1 2015.01.07 22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을 알고 싶어요 1 2015.01.07 287
여성 출산휴가 기간 동안 퇴직급여 근속일수 1 2015.01.07 844
산업재해 도보출근시 산업재해여부 1 2015.01.07 317
임금·퇴직금 고정 시간외근무수당 1 2015.01.07 3244
임금·퇴직금 1년 재계약 퇴직금 1 2015.01.07 1486
임금·퇴직금 보름전 해고 통보후 그 다음주월요일에 해고 당한후 월급 미입금 1 2015.01.07 9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승계여부 1 2015.01.07 376
임금·퇴직금 보육교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처우개선비,등등 통상임... 1 2015.01.07 3544
휴일·휴가 월차휴가와 연차휴가 지급문의 1 2015.01.07 415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일용직?) 임금 및 근로환경 문의 2 2015.01.07 99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명시내용관련 질의 1 2015.01.07 502
임금·퇴직금 미국에 있는 한국회사에서 근무 시 주휴수당 여부 1 2015.01.07 988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1 2015.01.07 696
Board Pagination Prev 1 ... 1408 1409 1410 1411 1412 1413 1414 1415 1416 141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