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랭숑숑 2015.01.02 18:00

연가보상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연가보상비는 3년차 유급휴가 발생시점부터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만 1년이상이 되는 근로자는 회계년도 마지막날 다 사용하지 못한 연가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예를 들어서 2014년 8월 8일날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5년 8월8월이 지나면 12월31일까지 15개의 연가를 사용할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2014년도 사용한 연가 3일과 2015년도에 5일의 연가를 사용했다면

2015년은 7일의 연가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남은 7일의 연가가 소멸되는것인지

통상적으로 3년차부터 지급하게 되어있지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든지 근로자와 상의 하여 다음년도로 이월시켜줘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3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보다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4년 중간입사자의 경우 2014.8.8~2014.12.31사이 144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고 (144일/365일*15일=5.9일) 이후 2015.1.1~2015.12.31사이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2016.1.1에 연차휴가 15일을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2014.8.8~2015.8.7 사이 1년에 대해 2015.8.8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2016.8.7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연차휴가사용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 부터 1년)2015.12.31까지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이는 사업장의 회계연도 기준때문인바 사용자 귀책에 의한 미사용으로 근로자는 2016.8.7까지 사용하거나, 2016.8.8 이후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제가 22일만에 일을 잘렸는데요 월급계산은 어떻게되는건가요 1 2015.01.08 268
임금·퇴직금 출납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려는데 따른 절차! 1 2015.01.08 1384
해고·징계 실업급여가능할까요? 1 2015.01.08 557
고용보험 간병휴직 1년후.. 퇴직을 고려하고 있어서 문의합니다. 1 2015.01.08 1149
임금·퇴직금 원거리발령으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문의 1 2015.01.07 588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그만두면 손해배상 1 2015.01.07 576
임금·퇴직금 글을 다시 올립니다. 1 2015.01.07 22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을 알고 싶어요 1 2015.01.07 287
여성 출산휴가 기간 동안 퇴직급여 근속일수 1 2015.01.07 844
산업재해 도보출근시 산업재해여부 1 2015.01.07 317
임금·퇴직금 고정 시간외근무수당 1 2015.01.07 3244
임금·퇴직금 1년 재계약 퇴직금 1 2015.01.07 1486
임금·퇴직금 보름전 해고 통보후 그 다음주월요일에 해고 당한후 월급 미입금 1 2015.01.07 9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승계여부 1 2015.01.07 376
임금·퇴직금 보육교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처우개선비,등등 통상임... 1 2015.01.07 3544
휴일·휴가 월차휴가와 연차휴가 지급문의 1 2015.01.07 415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일용직?) 임금 및 근로환경 문의 2 2015.01.07 99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명시내용관련 질의 1 2015.01.07 502
임금·퇴직금 미국에 있는 한국회사에서 근무 시 주휴수당 여부 1 2015.01.07 988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1 2015.01.07 696
Board Pagination Prev 1 ... 1408 1409 1410 1411 1412 1413 1414 1415 1416 141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