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니다 2014.12.30 09:33
2014년11월3일에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있었습니다.
병원 복지가 주5일제인데 수습기간2개월까지는 쉬는날 하루도 없이 계속 근무이고 3개월때부터 주5일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월급은 110만원
1-2개월은 80%
3개월부터 100%지급
총직원은 저까지 8명에 원장까지는 9명입니다.
그리고 정직원은 3개월뒤 4개월때부터 되고요
잘근무하던중 오늘 갑자기 팀장이 부르더군요 퇴근시간 1시간반정도 남겨둔 시간에
병원도 어렵고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면서요
제가 일하고 2주일정도 됬을때 실장님이 개인사정으로 그만 두셨습니다. 팀장이 말하더군요 자기들은 멀티로 이것저것 빨리 다방면에서 잘해주길 바라는데 그게 안된다고.
원장은 하루 매출이 어려울때마다 12월 중순들어 장난식으로 직원들 앞에서 구조조정이라도 해야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하기전 병원실습기간에도 지금 수습기간에 일하는 월급보다 더 받고 일했습니다.
주5일제가 이제 다음달 1월부터 적용되는데 뜬금없이 병원이 어렵다고 업무능력부족하다고 서면으로 미리 통보도 안하고 오늘 갑작스레 구두로 구조조정 하게됬다며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장과는 대화한게 없구요
팀장한테 전하라 얘기했나보더라구요
근로계약서는 쓴건 없구 서면으로 해고도 미리 통보받지 못했는데 어찌안될까요?
다시 복직하기는 싫고 실업급여? 그런 위로금? 이라도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정말 부당합니다.
첨에 아무 경험없는거 알고 오히려 백지상태니 차근차근 배우면 된다구 채용해놓고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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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9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습근로기간이라 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또한 1주 연장근로한도를 12시간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의해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 1주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명령하고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주휴일도 부여하지 않았으며,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을 명령했다면 귀하의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와 53조 그리고 55조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여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의 경우 객관적인 평가에 근거하지 않은채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사업주의 주관적 평가만으로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서면으로 사유를 기재하여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절차상으로도 무효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해고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대응할 것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후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사업주 귀책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과 해고예고수당등의 지급을 조건으로 퇴사를 협의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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