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기사 2015.01.01 21:56
제가회사에 입사을 2013년 8월19일 입사을해서 1년4개월 근무을하고 있읍니다 근데 2014년 8월 19일이 1년 인데 연차가 15개 나오는것 맞나요 참 그리고 입사후3개월은 수습기간이었읍니다 수습기간 3개월은 1년에 포함되는것가요 안되는것가요 만약안되면 201412월19일에연차가 15개 발생하는것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3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2014년 8월 19일에 입사했다면 2015년 8월18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5년 8월 19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기간에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월차형식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일수에서 월차형식으로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공제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정규직 급여체제가 변경되어 연봉이 반으로 준다면 어찌해야 하나... 1 2015.01.09 232
임금·퇴직금 인턴기간 관련 퇴직금 문의 1 2015.01.08 1163
고용보험 영업부 육아휴직 신청시 1 2015.01.08 346
산업재해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가 중복 수령 됐습니다. 1 2015.01.08 5568
휴일·휴가 출산휴가 분할사용관련 1 2015.01.08 1369
산업재해 산재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5.01.08 912
고용보험 고령자 고용에 따른 노동부 지원금 제도를 알고 싶습니다. 1 2015.01.08 619
임금·퇴직금 촉탁직경비원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01.08 1409
노동조합 조합원 지위 1 2015.01.08 21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5 2015.01.08 28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말근무수당 연차수당 미지급 1 2015.01.08 915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 및 상여금 1 2015.01.08 1524
기타 1년후 연차를 돈으로 받고 그후 4개월후에 연차4개를 사용할수 있... 1 2015.01.08 790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 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1.08 286
기타 제가 22일만에 일을 잘렸는데요 월급계산은 어떻게되는건가요 1 2015.01.08 268
임금·퇴직금 출납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려는데 따른 절차! 1 2015.01.08 1384
해고·징계 실업급여가능할까요? 1 2015.01.08 560
고용보험 간병휴직 1년후.. 퇴직을 고려하고 있어서 문의합니다. 1 2015.01.08 1149
임금·퇴직금 원거리발령으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문의 1 2015.01.07 592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그만두면 손해배상 1 2015.01.07 576
Board Pagination Prev 1 ... 1410 1411 1412 1413 1414 1415 1416 1417 1418 141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