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감단속)근무자의 연차수당 산정부탁드립니다.
기본급 1,782,150원 야간근로수당 297,030원 휴게시간 3시간(주간2시간 야간1시간) 입니다.
격일제(감단속)근무자의 연차수당 산정부탁드립니다.
기본급 1,782,150원 야간근로수당 297,030원 휴게시간 3시간(주간2시간 야간1시간) 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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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매우 유연한 근로 형태의 감리법인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법 1 | 2015.01.02 | 1215 | |
휴일·휴가 | 2년 안된 사원의 연가보상비 1 | 2015.01.02 | 36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및 복직후 연가발생 문의 드립니다. 2 | 2015.01.02 | 4914 | |
임금·퇴직금 | 퇴직 1 | 2015.01.02 | 16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수당과 최저임금 | 2015.01.01 | 500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해서 1 | 2015.01.01 | 374 | |
근로계약 | 병원계약좀 봐주세요 1 | 2015.01.01 | 245 | |
임금·퇴직금 | 월급을 다른곳에서받는데요 1 | 2015.01.01 | 259 | |
근로계약 | 퇴사 합의 후 퇴사를 시켜주지 않을 시 1 | 2015.01.01 | 9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통상임금에 대해 여쭤보려합니다. 1 | 2015.01.01 | 677 | |
휴일·휴가 | 년차 수당 계산 방법 문의 1 | 2015.01.01 | 3902 | |
임금·퇴직금 | 이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1 | 2014.12.31 | 302 | |
기타 | 급 답변요망. 최종합격 후 채용포기하면 불이익있나요? 각서 쓰면요? 1 | 2014.12.31 | 1700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적용 문제점 1 | 2014.12.31 | 717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에 대해서... 1 | 2014.12.31 | 620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임금 미기입, 중간 임금착취 1 | 2014.12.31 | 77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퇴직금 및 최저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12.31 | 10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질문 1 | 2014.12.31 | 33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4.12.30 | 361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거부의 건 1 | 2014.12.30 | 666 |
격일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연차휴가는 8시간에 대해 유급처리를 합니다.
연차수당의 산정기준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24시간의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21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해 월 319시간(1일 21시간*365일/12개월/2교대)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월 기본급여를 월 실근로시간으로 나눈 5586원이 통상시급이 되며 8시간분인 44,693원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연차수당은 해당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일수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