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123 2014.12.24 15:11

격일제(감단속)근무자의 연차수당 산정부탁드립니다.

기본급 1,782,150원 야간근로수당 297,030원 휴게시간 3시간(주간2시간 야간1시간)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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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7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격일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연차휴가는 8시간에 대해 유급처리를 합니다.

    연차수당의 산정기준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24시간의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21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해 월 319시간(1일 21시간*365일/12개월/2교대)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월 기본급여를 월 실근로시간으로 나눈 5586원이 통상시급이 되며 8시간분인 44,693원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연차수당은 해당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일수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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