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9 2014.12.26 18:10

어디에 물어볼 곳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회사에 근무중인데 퇴사를 하고싶습니다.

사측에서 저를 해고 할 경우 한달 전에 통보 해야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측이 아닌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때, 퇴사 통보를 언제까지 해야한다. 예를들어 한달전에 사측에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는지 문의드릴려고합니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퇴사를 결정할 경우, 며칠 이내에 사업주에게 이야기 해야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있나요?

만약 법적으로 고지 되어있다면, 퇴사를 결정하고 며칠 이내에 통보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8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귀하가 사업주에게 퇴직일을 정해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고 사업주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기간으로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당기후 1임금 지급기가 지난 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및 복직후 연가발생 문의 드립니다. 2 2015.01.02 4914
임금·퇴직금 퇴직 1 2015.01.02 163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수당과 최저임금 2015.01.01 500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서 1 2015.01.01 374
근로계약 병원계약좀 봐주세요 1 2015.01.01 245
임금·퇴직금 월급을 다른곳에서받는데요 1 2015.01.01 259
근로계약 퇴사 합의 후 퇴사를 시켜주지 않을 시 1 2015.01.01 94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통상임금에 대해 여쭤보려합니다. 1 2015.01.01 677
휴일·휴가 년차 수당 계산 방법 문의 1 2015.01.01 3902
임금·퇴직금 이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1 2014.12.31 302
기타 급 답변요망. 최종합격 후 채용포기하면 불이익있나요? 각서 쓰면요? 1 2014.12.31 1700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적용 문제점 1 2014.12.31 717
근로시간 3교대 근무에 대해서... 1 2014.12.31 62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임금 미기입, 중간 임금착취 1 2014.12.31 77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및 최저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12.31 101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질문 1 2014.12.31 3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4.12.30 361
해고·징계 실업급여 거부의 건 1 2014.12.30 666
기타 1개월 병가 대체인력의 4대보험처리 1 2014.12.30 1880
임금·퇴직금 주말알바, 일 13시간 근무자의 급여계산 1 2014.12.30 3054
Board Pagination Prev 1 ... 1411 1412 1413 1414 1415 1416 1417 1418 1419 142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