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방 2023.01.17 17:02

조퇴나 외출을 1시간씩 편의를 봐주고 시간 누계하여 연차로 차감해줬는데, 그걸 악용하는 직원들이 몇 있어

회사에서 조퇴나 외출 할거면 그냥 반차 쓰던지, 연차를 쓰라는 식으로 제재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조퇴나 외출 사용 시 반차나 연차 휴가로 차감하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1시간만 조퇴했는데 4시간이나 반차를 까니 직원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관련 법령이나 예규 등 규정에 대해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27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노동관계법령에는 연차휴가만 있을 뿐, 반차나 기타 시간 단위 휴가등은 사업장 상황에 맞게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1시간 단위로 휴가를 부여했으나 이를 반차나 연차휴가로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기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최소한 당사자의 동의나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툼의 소지가 아예 없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연차와 반차는 현행대로 시행하되 조퇴의 경우 근로제공이 없었으므로 임금에서 상계하는 것도 무방하리라 생각됩니다. 즉 임금을 공제한다고 해도 휴가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스케줄 근무로 인한 휴무 초과 발생시 연차로 소모? 1 2023.02.01 611
여성 육아휴직 중 승진 배제 문의 2023.01.31 2030
임금·퇴직금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차감금액 문의드립니다. 2023.01.31 590
노동조합 지역이 다른 동일사업장 노조 설립 2023.01.31 36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지급 관련 2023.01.31 148
기타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2023.01.31 580
산업재해 산재처리중 질문입니다. 1 2023.01.31 400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문의 2023.01.31 388
비정규직 계약직 연장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2023.01.31 1697
임금·퇴직금 새해 상여금 기준 바뀌었다며 전년도 입사자 1년계약직 상여금 지... 2023.01.30 611
임금·퇴직금 소득세 계산 7세 이상 20세 이하 2023.01.30 656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 관련 2023.01.30 401
기타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여부 및 연차수당 2023.01.30 373
임금·퇴직금 결근일수 공제 일수계산 2023.01.30 31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여부 2023.01.30 418
임금·퇴직금 상여금지급문제 2023.01.30 131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3.01.30 238
휴일·휴가 연차문의 2023.01.30 279
근로계약 불법하도급 2023.01.29 459
임금·퇴직금 정년 후 촉탁연장시 퇴직금 등 정산방법 1 2023.01.29 2225
Board Pagination Prev 1 ...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