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시 발생한연차중 잔여연차수당 기준시급은 발생기준 시급이 맞나요??
ex) 시급 9,160 → 9,620 주 40시간 근무자
2022년 1월1일 입사 2023년 2월 1일 퇴사시, 신규입사자 연차 (11개) = 9,160 * 8H * 11개
입사1년차 연차 (15개) = 9,160 * 8H * 15개
이렇게 금액계산하면 될까요?? 혹시 연봉직은 금액 계산법이 다른지요?...
안녕하세요.
퇴사시 발생한연차중 잔여연차수당 기준시급은 발생기준 시급이 맞나요??
ex) 시급 9,160 → 9,620 주 40시간 근무자
2022년 1월1일 입사 2023년 2월 1일 퇴사시, 신규입사자 연차 (11개) = 9,160 * 8H * 11개
입사1년차 연차 (15개) = 9,160 * 8H * 15개
이렇게 금액계산하면 될까요?? 혹시 연봉직은 금액 계산법이 다른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 미만 연차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2 | 2023.02.01 | 1249 | |
기타 |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지급 기준 문의의 건 1 | 2023.02.01 | 1017 | |
기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 후 소속기관급여 재산정 시 범위에 대... 1 | 2023.02.01 | 334 | |
근로시간 | 스케줄 근무로 인한 휴무 초과 발생시 연차로 소모? 1 | 2023.02.01 | 611 | |
여성 | 육아휴직 중 승진 배제 문의 | 2023.01.31 | 2034 | |
임금·퇴직금 |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차감금액 문의드립니다. | 2023.01.31 | 590 | |
노동조합 | 지역이 다른 동일사업장 노조 설립 | 2023.01.31 | 36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지급 관련 | 2023.01.31 | 148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 2023.01.31 | 581 | |
산업재해 | 산재처리중 질문입니다. 1 | 2023.01.31 | 400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문의 | 2023.01.31 | 388 | |
비정규직 | 계약직 연장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 2023.01.31 | 1698 | |
임금·퇴직금 | 새해 상여금 기준 바뀌었다며 전년도 입사자 1년계약직 상여금 지... | 2023.01.30 | 611 | |
임금·퇴직금 | 소득세 계산 7세 이상 20세 이하 | 2023.01.30 | 656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 관련 | 2023.01.30 | 401 | |
기타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여부 및 연차수당 | 2023.01.30 | 373 | |
임금·퇴직금 | 결근일수 공제 일수계산 | 2023.01.30 | 31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여부 | 2023.01.30 | 418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지급문제 | 2023.01.30 | 131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2023.01.30 | 2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던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즉 1월 1일 입사했다면 12월 31일까지 휴가청구권이 있으므로 1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므로 최저임금과는 다소 다를 수 있으니 유의바라며 연봉계약의 경우도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