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은 따로 없고 연차촉진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해당 직원이 잔여 연차는 이미 없고 -20인데, 이같은 경우 퇴직금에서 차감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은 따로 없고 연차촉진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해당 직원이 잔여 연차는 이미 없고 -20인데, 이같은 경우 퇴직금에서 차감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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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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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 2023.01.31 | 5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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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 관련 | 2023.01.30 | 401 | |
기타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여부 및 연차수당 | 2023.01.30 | 373 | |
임금·퇴직금 | 결근일수 공제 일수계산 | 2023.01.30 | 31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여부 | 2023.01.30 | 418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지급문제 | 2023.01.30 | 131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2023.01.30 | 238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 2023.01.30 | 2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향후 발생할 휴가를 미리 앞당겨서 가불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이 경우 별도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전액불 원칙에 따라 타당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이에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는지, 회계연도 혹은 입사일 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계산되었는지 신중히 확인해보신 뒤 임금공제와 관련하여 당사자간 성실한 협의를 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