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총무담당 2023.01.20 12:28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은 따로 없고 연차촉진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해당 직원이 잔여 연차는 이미 없고 -20인데, 이같은 경우 퇴직금에서 차감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2 10: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향후 발생할 휴가를 미리 앞당겨서 가불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이 경우 별도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전액불 원칙에 따라 타당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이에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는지, 회계연도 혹은 입사일 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계산되었는지 신중히 확인해보신 뒤 임금공제와 관련하여 당사자간 성실한 협의를 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지급 기준 문의의 건 1 2023.02.01 1016
기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 후 소속기관급여 재산정 시 범위에 대... 1 2023.02.01 334
근로시간 스케줄 근무로 인한 휴무 초과 발생시 연차로 소모? 1 2023.02.01 611
여성 육아휴직 중 승진 배제 문의 2023.01.31 2030
임금·퇴직금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차감금액 문의드립니다. 2023.01.31 590
노동조합 지역이 다른 동일사업장 노조 설립 2023.01.31 36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지급 관련 2023.01.31 148
기타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2023.01.31 581
산업재해 산재처리중 질문입니다. 1 2023.01.31 400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문의 2023.01.31 388
비정규직 계약직 연장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2023.01.31 1697
임금·퇴직금 새해 상여금 기준 바뀌었다며 전년도 입사자 1년계약직 상여금 지... 2023.01.30 611
임금·퇴직금 소득세 계산 7세 이상 20세 이하 2023.01.30 656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 관련 2023.01.30 401
기타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여부 및 연차수당 2023.01.30 373
임금·퇴직금 결근일수 공제 일수계산 2023.01.30 31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여부 2023.01.30 418
임금·퇴직금 상여금지급문제 2023.01.30 131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3.01.30 238
휴일·휴가 연차문의 2023.01.30 279
Board Pagination Prev 1 ...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