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이 2018.03.15 11:49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현재 월급여 계산 방법 ( 예 : 12월 급여)

  ▷기본급 : 12월 1일 ~ 12월 31일 근무분  (지급일 : 12월 25일)

  ▷연장.특근 : 11월 16일 ~ 12월 15일 근무분 (지급일 : 12월 25일)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이란??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기준)

  ▷ 급여 지급 금액 기준인지, 실제 근무일 따른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10월 급여 (9/16~10/15 연장. 특근비 포함) - 10/25일 지급

11월 급여 (10/16~11/15 연장.특근비 포함) - 11/25일 지급

12월 급여 (11/16~12/15 연장. 특근비 포함) - 12/25일 지급


1.급여일 기준 - 9월 16일 ~ 12월 15일 연장.특근비 포함

2.근무일 기준 -  10월 1일 ~ 12월 31일 연장.특근비 포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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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3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만약 2018년 1월 1일에 퇴사하셨다면(근로제공 없음)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임금,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임금,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지급된 임금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닏.ㅏ
    만일 2017년 12월 31일에 퇴사하셨다면 9월 30일 1일 임금(월급의 일할계산), 10월1일~10월 31일, 11월 1일~11월 30일, 12월1일에서 12월 30일(월급의 일할계산)해서 평균임금을 구하면 됩니다.

    즉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의 사례를 보면
    입사일자 : 2014년 10월 2일
    퇴사일자 : 2017년 9월 16일
    재직일수 : 1,080일
    월기본급 : 2,000,000원
    월기타수당 : 360,000원
    연간 상여금 : 4,000,000원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 60,000원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2015년)에 발생한 휴가중 퇴직 전년도(2016년)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분의 합계
    가.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세전금액)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17.6.16    
      ~ 2017.6.30 15일 1,000,000원 180,000원
    2017.7.1    
      ~ 2017.7.31 31일 2,000,000원 360,000원
    2017.8.1    
      ~ 2017.8.31 31일 2,000,000원 360,000원
    2017.9.1   
      ~ 2017.9.15 15일 100,000원 180,000원

           합계    92일         6,000,000원 1,080,000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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