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켄신 2014.12.17 11:38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게시판에도 연차관련 질문이 상당히 많아서 FAQ 등에서 해결해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겨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모 검진센터에 일하고 있는 봉직의입니다.

2013년 3월 1일 입사하였고, 연차 등의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사용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2014년 1월 연장 재계약 후 현재까지 근무중이고 내년에도 재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은 다름이 아니고.

제가 2015년 1월 중순에 사용할 수 있는 현재까지 쌓인 연차와 월차는 총 몇 개인지 궁금합니다.

병원측에서 처음엔 15+15일로 계산했다가 다시 8+15일이라고 정정했다가 다시 10+15이라고 하는 등

정확한 연차 날짜가 계산되지 않아 여기에 질문을 남깁니다.

그리고 참고하실 부분은, 저희는 검진기관이라는 특성상 휴가를 검진 비수기인 겨울 1-2월에만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그외 기간에는 휴가 사용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3 19: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15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의 경우(가령 사업장이 바빠서, 사용자가 사용을 허가하지 않아서, 퇴직으로등) 입사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 2년을 초과하기 직전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현금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수당)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201331~2014228-1년차- 연차휴가 15-201431일 발생.

    201431~2015228-2년차- 연차휴가 15-201531일 발생.

    20151월 시점에서 귀하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 201331~2014228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201431일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귀하가 연차휴가를 1일도 사용한바 없다면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20151월 시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있다면 이를 제외한 잔여연차휴가만큼 사용이 가능하며 201431일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은 201531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으로 현금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보상액은 2015228일 시점의 1일 통상임금×미사용연차일수)

    참고로 201531일이 되는 시점에서는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감시단속적근로자 월급을 "휴게시간"이라는 명목으로 깍아내려 하... 3 2014.12.23 1716
임금·퇴직금 월급을 못 받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1 2014.12.23 433
임금·퇴직금 무면허 체불임금관련하여. 1 2014.12.23 329
산업재해 야간근로 후 퇴근 시 골절 산재가능한가요? 1 2014.12.23 815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위반 1 2014.12.23 1695
해고·징계 당일 해고 1 2014.12.23 433
기타 실업급여를 출퇴근상황이 어려워 이직할경우에요 질문드려요 1 2014.12.22 490
임금·퇴직금 동업자 노동부 임금진정 관련하여 문의즈립니다. 1 2014.12.22 74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 수술입원 1 2014.12.22 20556
기타 노무전문변호사 선임에 관하여 1 2014.12.22 1404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출 문의 드립니다. 2 2014.12.22 448
휴일·휴가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관련 3 2014.12.22 3196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한 명확한 해석 1 2014.12.22 948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후 철회 1 2014.12.22 69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2014.12.22 293
근로계약 계약변경에 따른 퇴사로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1 2014.12.22 541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퇴직자 연차 1 2014.12.22 2037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변경 관련 1 2014.12.22 679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관련 1 2014.12.22 51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1 2014.12.22 446
Board Pagination Prev 1 ... 1415 1416 1417 1418 1419 1420 1421 1422 1423 142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