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en 2014.12.18 07:48

안녕들 하세요.


저는 모텔에서 객실 청소 알바를 하던 사람입니다.




한달 하고 8일  일했는데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11개월 이라고 명시되 있었지만 )


1개월 7일 째 되던 때에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 후임을 구하라고 사장한테 구두로 알렸습니다.


사장이 바로 다음날 오후에 사람을 구했다고 8일치 임금 받았다는 문서에 사인하고 집에 가라구 했습니다.


그런데 통장 잔고를 확인해보니 입금이 않됐습니다. 그래서 왜 안주냐고 했더니


급여일에 넣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고


그 지방 모텔에서 집이 있는 경기도로 돌아왔는데


집에 도착하니


" 을이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하여 갑인 사장이 구인 및 후임을 구하는데 발생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함.소개소 구인비 10만원 및 구인 교통비30만원 그거 안주면 급여 지급을


보류한다"


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아니라 퇴사의사 밝힌 후 바로 다음날 사람 구했다고 사장이 가보라구 한건데..


사장은 처음부터 잔여 급여를 안주려고 마음 먹었던거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8일치 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2. 제가 구인비 및 구인 교통비 30만원을 지급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혹여 후에 민사로 들어오면 어쩌죠?)


3. 1달8일간의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너무 괴씸해서 안받으려고 했는데 꼭 받고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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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4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의 통보를 했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한 만큼 정상적인 근로계약해지로서 귀하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는 없다 보여집니다.

    2. 귀하가 이미 제공한 급여는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귀하에게 청구한 금액은 귀하의 일방적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손해액으로 이는 귀하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귀하의 근로계약 종료 의사에 대해 사용자가 수용하여 이루어진 근로계약종료인 만큼 급여지급 확인서등을 근거로 근로계약을 합의해지 했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손해배상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 소정근로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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