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를활짝펴자 2014.12.23 14:01

저의 어머니가 대상자입니다.

어머니는 소규모 제조공장(천막, 포장재)에 근무하고 있으며, 요즘 일이 많아 몇일째 계속 밤 11시까지 야간근무를 하고

회사에서 제공한 차로 집근처까지 와서 내린 후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빙판길에 넘어져 손목 골절로 수술을

했습니다. 약 2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해야한다는 군요.

 나이는 63세이시고 비슷한 또래의 아주머니들이 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전 회식 후 퇴근 시 교통사고의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온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 어머니의 경우에도 퇴근 시 사고로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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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30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으며 귀하가 질의한 사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 판결이라 볼 수 있습니다.(사내 공식 회식 후 과음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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