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엉 2014.12.01 10:21
원청의 도급업체에서 일을 하고있는 노동자입니다
원청의경우 상여800 %성과금지급 호봉 복리후생 있는데
저같이 사내 하도급에서 일하는 노동자경우 상여400% 성과금 한푼안주고 호봉도 일체없이 오래일하나 입사신입이거나 임금차이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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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9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상 파견 근로자의 경우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 동종의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을 하고 있다면 시정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도급사업장의 경우 하나의 독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원청과는 별개의 임금체계로 운영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적법한 도급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상여금 부분에 대해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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