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월행 2014.12.16 22:07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일 8시간 근무가 아닌

1일 6.5시간 월수금 격일 근무자입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그럼 저 같은 경우는

15*(19.5/40)*8을 하는지

아니면 15*(19.5/40)*6.5를 하는지요?

1년 만근을 할 경우 도대체 몇 개의 연차를 받을수 있나요?

9일가 맞나요? 아니면 7.3일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3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15일의 연차휴가일*8시간=19.5시간/40시간*15일*8시간=58.5시간이 나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6.5시간으로 나누면 9가 나오는데, 6.5 시간 유급처리를 기준으로 9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1 2014.12.24 502
근로계약 근로계약 기준일 변경 1 2014.12.24 514
임금·퇴직금 연장 및 휴일 근무수당 1 2014.12.24 382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충족하는지알려주세요 2 2014.12.24 51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바랍니다 2 2014.12.23 576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좀 부탁드려요 1 2014.12.23 782
해고·징계 지노위 중노위 승소하였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은 어떤... 1 2014.12.23 2665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1 2014.12.23 394
최저임금 감시단속적근로자 월급을 "휴게시간"이라는 명목으로 깍아내려 하... 3 2014.12.23 1718
임금·퇴직금 월급을 못 받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1 2014.12.23 435
임금·퇴직금 무면허 체불임금관련하여. 1 2014.12.23 330
산업재해 야간근로 후 퇴근 시 골절 산재가능한가요? 1 2014.12.23 816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위반 1 2014.12.23 1699
해고·징계 당일 해고 1 2014.12.23 434
기타 실업급여를 출퇴근상황이 어려워 이직할경우에요 질문드려요 1 2014.12.22 491
임금·퇴직금 동업자 노동부 임금진정 관련하여 문의즈립니다. 1 2014.12.22 74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 수술입원 1 2014.12.22 20621
기타 노무전문변호사 선임에 관하여 1 2014.12.22 1405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출 문의 드립니다. 2 2014.12.22 452
휴일·휴가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관련 3 2014.12.22 3197
Board Pagination Prev 1 ... 1416 1417 1418 1419 1420 1421 1422 1423 1424 142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