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3월 출산휴가 90일 모두사용+붙여서 2014년 4월~2015년 3월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바로 퇴사한다면,
퇴사 시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2013년에 사용하고 남은 연차만큼 지급하면 되나요?
2014년 1월~3월 출산휴가 90일 모두사용+붙여서 2014년 4월~2015년 3월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바로 퇴사한다면,
퇴사 시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2013년에 사용하고 남은 연차만큼 지급하면 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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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연차에 대해서 1 | 2014.12.16 | 524 | |
근로시간 | 수습기간 퇴사 최저임금 과 근로시간 청소년 1 | 2014.12.16 | 788 | |
해고·징계 | 실업급여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4.12.16 | 32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4.12.16 | 407 | |
임금·퇴직금 | 유급휴직 중 수익 발생 1 | 2014.12.16 | 1266 | |
기타 | 년차일수 제한 1 | 2014.12.16 | 364 |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4대보험, 실업급여 2 | 2014.12.16 | 217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 2014.12.16 | 318 | |
임금·퇴직금 | 미 지급된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 2014.12.16 | 322 | |
기타 |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ㅠㅠ 해당될까요 4 | 2014.12.16 | 44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14.12.16 | 434 | |
기타 | 2할 이상 결근시 다음년도의 연차계산과 그 다음년도의 연차계산 1 | 2014.12.16 | 441 | |
기타 | 24시간교대근경비원의 야간휴게시간휴게시설 설치의무자 관련 1 | 2014.12.16 | 1100 | |
근로계약 | 퇴사 통보 기간 1 | 2014.12.16 | 26551 | |
임금·퇴직금 | 임금에 관하여 1 | 2014.12.16 | 2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2014.12.15 | 1060 | |
근로계약 | 고용,산재가입문의 1 | 2014.12.15 | 446 | |
해고·징계 | 해고사유가되나요? 1 | 2014.12.15 | 53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수령 계산방법문의 1 | 2014.12.15 | 1395 | |
기타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4.12.15 | 459 |
1.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를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가령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부여한다면 2014년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의 경우 출근율산정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만 연차휴가 발생기간 전체에 대해 1일도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미사용연차가 있다면 2014년도에 해당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보상하면 됩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장 연차휴가 발생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면 귀하의 입사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육아휴직기간은 해당 1년의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80%이상 출근하였는지를 검토하여 해당 연도의 연차일수만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