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팜 2014.12.09 17:17

2014년 1월~3월 출산휴가 90일 모두사용+붙여서 2014년 4월~2015년 3월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바로 퇴사한다면, 

퇴사 시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2013년에 사용하고 남은 연차만큼 지급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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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6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를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가령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부여한다면 2014년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의 경우 출근율산정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만 연차휴가 발생기간 전체에 대해 1일도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미사용연차가 있다면 2014년도에 해당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보상하면 됩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장 연차휴가 발생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면 귀하의 입사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육아휴직기간은 해당 1년의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80%이상 출근하였는지를 검토하여 해당 연도의 연차일수만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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