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니 2014.12.11 17:13
방문미술강사입니다
지사에서 근무계약서를 2013년 4월에 작성했습니다
계약시 3개월동안은 수습기간이라고해서 원급여에서 0.5% 를 제한급여를 지급하고
3개월후부터는 원래의급여에서 0.5% 를 지사에 적립하여 1년후부터 받을수 있고 퇴직시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1년이 지나고 적립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8개월은 더 근무하고 퇴직을하려고 하니 8개월동안의 적립금은 줄수 없다고 합니다
1년단위 계약이기때문에 1년을 더 채우지 않았으므로적립금을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계약초기에1년단위의 계약이라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고 1년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8개월동안의 적립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적립금을 꼭 받거싶습니다

그리고 검색해보니 원급여에서 적립을 하는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되어있던데요
그럼 적립금 이외에 1년8개월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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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6 2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적립금의 성격을 퇴직금이라고 하여 공제했다면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해당 공제금액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은 전액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령에 의해서 공제가 인정되는 것은 근로소득세, 방위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 등입니다.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은 노동조합비,소비조합 구매대금, 대부금 등입니다. 이 밖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의한 공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한 시점에서 퇴직금을 다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1년분의 공제액은 전액지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해당 금원은 부당이득금이 되어 민법에 따라 귀하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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