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일 8시간 근무가 아닌
1일 6.5시간 월수금 격일 근무자입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그럼 저 같은 경우는
15*(19.5/40)*8을 하는지
아니면 15*(19.5/40)*6.5를 하는지요?
1년 만근을 할 경우 도대체 몇 개의 연차를 받을수 있나요?
9일가 맞나요? 아니면 7.3일인가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일 8시간 근무가 아닌
1일 6.5시간 월수금 격일 근무자입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그럼 저 같은 경우는
15*(19.5/40)*8을 하는지
아니면 15*(19.5/40)*6.5를 하는지요?
1년 만근을 할 경우 도대체 몇 개의 연차를 받을수 있나요?
9일가 맞나요? 아니면 7.3일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야간근로 후 퇴근 시 골절 산재가능한가요? 1 | 2014.12.23 | 81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위반 1 | 2014.12.23 | 1699 | |
해고·징계 | 당일 해고 1 | 2014.12.23 | 434 | |
기타 | 실업급여를 출퇴근상황이 어려워 이직할경우에요 질문드려요 1 | 2014.12.22 | 491 | |
임금·퇴직금 | 동업자 노동부 임금진정 관련하여 문의즈립니다. 1 | 2014.12.22 | 74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중 수술입원 1 | 2014.12.22 | 20638 | |
기타 | 노무전문변호사 선임에 관하여 1 | 2014.12.22 | 140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출 문의 드립니다. 2 | 2014.12.22 | 452 | |
휴일·휴가 |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관련 3 | 2014.12.22 | 3197 | |
고용보험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한 명확한 해석 1 | 2014.12.22 | 949 | |
해고·징계 | 사직서 제출후 철회 1 | 2014.12.22 | 69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 2014.12.22 | 294 | |
근로계약 | 계약변경에 따른 퇴사로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1 | 2014.12.22 | 542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 퇴직자 연차 1 | 2014.12.22 | 2045 |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변경 관련 1 | 2014.12.22 | 680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관련 1 | 2014.12.22 | 52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1 | 2014.12.22 | 447 | |
임금·퇴직금 | 사업자 명의 변경된 회사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 2014.12.21 | 1621 | |
임금·퇴직금 | 청년인턴 중도 퇴사 관련 임금문의드립니다!!(한달이전이에요) 제... 1 | 2014.12.21 | 1989 | |
근로계약 |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제대로 된 내용인지 알고싶네요. 1 | 2014.12.21 | 11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15일의 연차휴가일*8시간=19.5시간/40시간*15일*8시간=58.5시간이 나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6.5시간으로 나누면 9가 나오는데, 6.5 시간 유급처리를 기준으로 9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