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14.12.08 11:25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의 어린이집입니다. 보육교사가 2015년 5월에 출산휴가 예정이나 허약한 체질로 인하여 3월, 4월은 병가를 사용하려하고 5월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하여 2016년 8월에 복직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업무 특성상 학기 중간에 육아휴직교사의 복직으로 인한 교사의 교체는 영유아들의 정서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사업장에서는 2017년 2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고(육아휴직기간: 1년 7개월) 2017년 3월부터 복직을 하도록 하고자 하고, 해당 교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장에서는

1) 2015년 3월,4월 병가 사용시 4대보험 및 급여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1년 이상 육아휴직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나요? 만약 법적 근거가 없다면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대안을 마련 해야 하나요?

3) 1년 이상 육아휴직을 줄 경우 사업장, 해당교사가 구비해 두어야 할 서류는?

4) 1년 이상 육아휴직기간 동안 4대보험 및 급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5) 출산 및 육아휴직을 간 교사 대신 대체교사를 2년 약정으로 사용해도 계속 채용의 부담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5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월과 4월의 병가 사용시 병휴가에 따른 사업장내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그에 따라 4대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무급병휴직일 경우 고용보험료의 경우 임금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직일이 속하는 달부터 복직일이 속하는 달까지 면제되며 복직일이 초일일 경우 복직월부터 납부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역시 납입고지 유예를 통해 미루거나 보험료 면제 경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납입고지 유예신청시 휴직 등의 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복직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달에 휴직 전원의 보수월랙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휴직 기간 동안의 보험료가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보험료 경감을 위해서는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 직장가입자가 그 대상이 되며 보험료의 50%가 경감됩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납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사업장에서 1년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7개월의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서를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다만, 육아휴직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고용보험의 육아휴직급여 지원은 1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 신청서와 이에 대한 사업장의 휴가승인서류를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4>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근로자와 합의하여 유급일 경우 4대보험료 납부를, 무급일 경우 위에서와 같이 납부예외 신청등을 하시면 됩니다.

    5> 2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의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 통보 기간 1 2014.12.16 26551
임금·퇴직금 임금에 관하여 1 2014.12.16 2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14.12.15 1060
근로계약 고용,산재가입문의 1 2014.12.15 446
해고·징계 해고사유가되나요? 1 2014.12.15 53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수령 계산방법문의 1 2014.12.15 1395
기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4.12.15 459
근로시간 대체 근무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4.12.15 229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연차수당 1 2014.12.15 6669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장 및 심야수당 지급 확인 1 2014.12.15 2602
기타 실질퇴직일&형식퇴직일(무급휴일)이 상이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 1 2014.12.15 1045
여성 파견계약직 산전후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14.12.15 377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기간만료 이전 퇴사시 사직서 제출여부 1 2014.12.15 5150
고용보험 회사에서 4대보험 미납 1 2014.12.15 6324
임금·퇴직금 프로젝트 투입수당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4.12.15 717
임금·퇴직금 제 급여나 연봉은 제 동의없이 누구까지 열람이 가능한가요? 1 2014.12.15 715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관련 등 1 2014.12.15 590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거부 후 대기발령시, 퇴직금의 감소 우려 문의. 1 2014.12.15 3126
근로계약 해외취업시 여비변상 조치 2 2014.12.15 434
기타 근무중 공구 관리 및 책임 1 2014.12.15 527
Board Pagination Prev 1 ... 1418 1419 1420 1421 1422 1423 1424 1425 1426 142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