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illa 2014.12.08 13:13

총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얼마 전 임신을 했던 회사 여직원이 사산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사산(유산)휴가를 줘야 하는데 언제까지 주어야 하느냐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임신기간은 총 8주로 근로기준법상 휴가는 총 5일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요일 사산으로 인해 수술을 하였고 중간에 주말이 끼어있어 사산휴가가 언제까지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했을때는 주말(유급 및 무급휴무일)도 이 휴가 5일에 포함이 되어

사산이 된 날부터 총 5일로 화요일까지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직원은 유급휴무로 되어있으니 목요일까지 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원 말대로 화요일까지가 맞는것인지 아니면 목요일까지 해주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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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5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근로자에게는 하나의 유리한 휴일만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571, 2005.05.11) 이는 출산휴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에 휴일이 포함되어도, 그 기간은 연장되지 않고 역일상 90일이 되며, 특약이 없는 한 따로 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근기 01254-12061)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근거해 중복보상이나 익일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에 따라 중복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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