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02 2014.12.02 23:02

양측무릎의 만성 불안정, 전방십자인대 손상, 양측슬관절 추벽증후군이라는 병명으로 인하여

10월 31일 수술을 받고 수술일로부터 약 4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진단결과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11월 24일까지 무급 병가신청을 하였고 25일이 딱 1년을 넘기는 날이라 생활비, 수술한 무릎 등을 고려하여 회사 출근하여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하였습니다. 이후에 회사측으로부터 진단서가 없으니 내고 가라는 말을 듣고 진단서를 제출하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의사로부터 업무를 전환해야된다는 소견서는 받지 못했는데요..어디서는 자발적 퇴사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고 어디서는 회사로부터 업무전환배치가 안 된다는 확인서만 있으면 된다고 하고 해서 질문글 올립니다.

제 경우가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반드시 회사나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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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0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으로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여 치료를 위해 휴직을 사용하였으며 사업장내 규정상의 휴직을 모두 사용하여 사용자가 더이상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치료 종료 후 장해로 인해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을 할 수 없고 다른 업무로 전환배치가 어려워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질병등을 사유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질병퇴사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관련서식은 고용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질병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시 사업주에게 피해(인위적 고용조치에 해당되지 않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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