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연12 2014.12.07 19:19

월 1,301,500

고정상여금 262,810

이렇게 총 1,564,310을 기본급으로 받고있습니다.

연장수당, 특근수당, 야근수당 시간당 계산할때 고정상여금 포함됨 1,564,310을 209로 나눠서 시급책정하는게 맞나요?

(주5일 40시간근무입니다.)

정상출근 시간은 176시간 (31일)

1. 연장근무 27시간

2. 심야 3시간 ( 22:00 ~ )

3. 주말특근 28시간 (공휴일)

4. 특근연장 1시간 (주말 연장근무)

했을시 받아야할 최저금액은 얼마인가요?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은 295,000원입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가 연장근무, 특근,야근수당 관련하여 최저임금에 미달되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면

2년동안 일하면서 못받았던만큼의 수당을 전액 받을수 있나요?

만약에 계산해서 그동안 받지못했던 수당금액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세금은 어떻게 내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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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3 19: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월 통상임금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7484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 연장근로가산수당=27시간*7484원*1.5(연장가산)=303,102원 2> 야간근로 3시간*7484*1.5(야간가산)=33,678원 3> 휴일근로 28시간*7484원*1.5(휴일가산)=314,318원 4>7484원*1시간*2배=11,226원등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 기준 산정급여총액에서 기지급한 급여차액을 체불임금으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청구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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