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canido 2014.12.01 19:16
저는 1998년생 17살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다름이 아니라

1.술을 파는 음식점에서 미성년자는 아르바이트가 불가능한지?

제가 원래 새우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었는데 제가 미성년자인데 술을 판다고 누가 신고를 해서 검사를 나온다고하셨는데 몇주째 연락이없으신거보니 짤린거같은데 어찌됐든 미성년자가 술판다고 음식점에서의 서빙아르바이트가 불가능한가요?

2.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또한 마찬가지인지?

편의점알바를 하려고 전화를 해보았으나 몇달전에는 친구들한테 팔까봐 안된다고 하셨고
이번에 다른 편의점에 전화를 드렸는데 이제 법적으로 편의점알바는 못한다고하네요?

정말 이러한 법들이 있는지 술,담배를 파는곳에서의 아르바이트는 무조건 적으로 불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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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0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4조에 따라 18세 미만 중학생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며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0조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등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편의점 근로는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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