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군~ 2014.11.27 15:36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중 현재 소속팀이 아닌 타팀에 면접을 보고 불합격 할 경우에(조건부) 퇴사하기로 팀장과 합의를 하였으나,

다른 팀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졌고, 저는 이와 상관없이 2주일 이내로 퇴사를 종용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제는, 인사팀에게 실업 급여를 받아야 하니 권고 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였고 퇴사 날짜를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입사 및 해고 과정을 시간순으로 작성하겠습니다.

10월 01일 
 - 회사 면접
10월 13일 
 - 첫 출근(저의 실제 팀장이자 인사권자인 사람은 싱가폴 지사에 있습니다.)
10월 16일 
 - 한국팀장(실제 팀장의 대행)에게 업무가 맞지 않아 퇴사 후 합격한 다른 회사로 가겠다고 함.
 - 업무가 맞지 않다고 판단한 사유는 입사 면접 당시 들었던 내용과 다른 바가 있기 때문임.
 - 한국팀장은 다른 팀에 자리를 알아봐주겠다고 함.
10월 17일
 - 한국팀장이 다른 팀 3곳에 컨택을 한 후 인터뷰 일정을 잡기로 함.
10월 20일
 - 다른 팀 1군데는 면접 기회가 없어졌고, 남은 두 곳에 대해서 인터뷰를 기다리기로 함.
10월 28일
 - 한국 팀장이, 만약 다른 팀에 인터뷰를 보게 된다면 현재 소속팀에는 있을 수 없다는 조건을 설정함. 
11월 03일
 - 저는 10월 28일 제안 받은 조건에 대해 동의함을 E-mail로 송부함.
11월 06일
 - 저의 실제 인사권자가 한국에 방문하게 되어,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야기함.
 - 다른 팀의 면접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팀의 업무를 일부분 맡아서 하는 걸로 합의함.
11월 19일
 - 한국팀장이 다른 팀의 인터뷰 기회가 없어 졌으니 퇴사 준비하라고 함. 
11월 20일
 - 저는 인터뷰 기회가 없었으니 현재 소속팀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맞지 않는 업무도 받아들이겠다고 피력함)
 - 한국팀장이 실제 인사권자와 이야기를 해봤으나, 실제 팀장은 퇴사해야 한다고 함.
11월 21일
 - 인사팀에서 퇴사일은 일주일 뒤인 11월 30일로 결정되었다고 알려옴.
 - 저는 그 동안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다른 회사 자리를 구할 동안 기다려 달라고 함.
11월 24일
 - 인사팀장과 이야기를 하면서, 퇴사일이 12월 5일로 1주일만 연장 되었다고 통보 받음.

추가로, 인터뷰에 합격하지 못해 퇴사하게 되면 바로 진행되는 건지를 지속적으로 문의하였고,
급작스런 퇴사는 없을 것이다라고 구두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퇴사 결정 후 실제 퇴사일까지 2주의 시간은 적당한 시간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12.09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퇴사의 사직의 의사를 밝히긴 하였으나, 사업주(혹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귀하의 인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가 귀하에게 약속했던 전직지원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부당해고로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이후 근로계약 해지를 강행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양군~ 2014.12.17 17:12작성
    감사합니다. 노무사와 상의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겠습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거부 1 2014.12.03 47918
휴일·휴가 대체휴일에 대한 문의 2 2014.12.03 548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문의사항입니다 꼭 봐주세요 1 2014.12.03 232
해고·징계 징계로 인한 부서이동이 있는 경우 수당을 안줘도 될까요 1 2014.12.03 448
임금·퇴직금 건설 현장 임금 중간 착취 당하는것 같습니다. 2 2014.12.03 858
근로계약 시급따지는방법이요ㅠ질문 1 2014.12.03 30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입니다 2 2014.12.03 286
산업재해 재요양 상담 1 2014.12.03 677
임금·퇴직금 개인질병에 의한 선택근태가 가능한지(병결 , 연차) 1 2014.12.03 1477
휴일·휴가 병가 대신 연차를 쓰라고 해서 썼는데.. 1 2014.12.03 1847
기타 사직 후 병이 발견되어 실업급여 인정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4.12.03 512
고용보험 제 경우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질병으로 인한 병가 이후... 1 2014.12.02 2275
근로계약 무급휴가 관련 상세한 도움 바랍니다 1 2014.12.02 7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4.12.02 818
여성 출산, 육아휴직에 따른 연차문의 드립니다. 1 2014.12.02 257
근로계약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1 2014.12.02 828
근로계약 추가수당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1 file 2014.12.02 1351
근로시간 근무편성 문의 드립니다.. 1 2014.12.02 235
근로계약 승진시 학력차등이 위법인지요 1 2014.12.02 417
기타 법원에서 승소한 사건에 대한 동일 직종의 사람이 소송 진행방법 1 2014.12.02 283
Board Pagination Prev 1 ... 1424 1425 1426 1427 1428 1429 1430 1431 1432 143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