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바보 2014.11.28 17:22

실업급여 수급자격중

180일이상 보험 가입에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휴직기간도 근무일수에 포함 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9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기간을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이어야 합니다.

    해당 휴직기간동안 급여지급을 받지 못하였다면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볼 수 없어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거부 1 2014.12.03 47918
휴일·휴가 대체휴일에 대한 문의 2 2014.12.03 548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문의사항입니다 꼭 봐주세요 1 2014.12.03 232
해고·징계 징계로 인한 부서이동이 있는 경우 수당을 안줘도 될까요 1 2014.12.03 448
임금·퇴직금 건설 현장 임금 중간 착취 당하는것 같습니다. 2 2014.12.03 858
근로계약 시급따지는방법이요ㅠ질문 1 2014.12.03 30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입니다 2 2014.12.03 286
산업재해 재요양 상담 1 2014.12.03 677
임금·퇴직금 개인질병에 의한 선택근태가 가능한지(병결 , 연차) 1 2014.12.03 1477
휴일·휴가 병가 대신 연차를 쓰라고 해서 썼는데.. 1 2014.12.03 1847
기타 사직 후 병이 발견되어 실업급여 인정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4.12.03 512
고용보험 제 경우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질병으로 인한 병가 이후... 1 2014.12.02 2275
근로계약 무급휴가 관련 상세한 도움 바랍니다 1 2014.12.02 7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4.12.02 818
여성 출산, 육아휴직에 따른 연차문의 드립니다. 1 2014.12.02 257
근로계약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1 2014.12.02 828
근로계약 추가수당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1 file 2014.12.02 1351
근로시간 근무편성 문의 드립니다.. 1 2014.12.02 235
근로계약 승진시 학력차등이 위법인지요 1 2014.12.02 417
기타 법원에서 승소한 사건에 대한 동일 직종의 사람이 소송 진행방법 1 2014.12.02 283
Board Pagination Prev 1 ... 1424 1425 1426 1427 1428 1429 1430 1431 1432 143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