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중
180일이상 보험 가입에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휴직기간도 근무일수에 포함 되는게 맞는지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중
180일이상 보험 가입에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휴직기간도 근무일수에 포함 되는게 맞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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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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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에 대해서 1 | 2014.12.01 | 349 | |
근로계약 | 파견근로자의 동일사업장 재파견과 관련하여 1 | 2014.12.01 | 1523 | |
해고·징계 | 강임의 법적효력 1 | 2014.12.01 | 9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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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을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이어야 합니다.
해당 휴직기간동안 급여지급을 받지 못하였다면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볼 수 없어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