겹2 2023.01.04 00:3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 43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화수금 9:00-6:30 목 9:00-1:00 토 9:00-2:00

주40시간을 맞추기 위해 주3시간씩 일찍 퇴근을 하는데

법정공휴일은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아님 법정공휴일이 끼어있는주는 주40시간 미만이니 3시간씩 일찍 안가는게 맞는건가요? 

연차사용했을때도 동일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6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계산할 때는 실근로시간이 기준이 되므로 주중에 공휴일이 있으면 휴일근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40시간 안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도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고발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1 2023.01.26 1083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 최저 월급 1 2023.01.26 1625
휴일·휴가 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1 2023.01.26 3155
임금·퇴직금 명절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나요? 1 2023.01.26 3075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연봉인상 가능 여부 1 2023.01.26 997
기타 5시간 돌봄 종사자 휴게시간 1 2023.01.26 759
해고·징계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당해고 1 2023.01.25 35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퇴사4개월전 근로계약서 새로작성) 1 2023.01.25 462
근로시간 기본급 산정시에 근무시간과 실근무시간이 다른경우 문제가 없는... 1 2023.01.25 1745
근로시간 교대근무조 평일연장 후 익일휴일에 퇴근하는 경우 근무시간 계산... 1 2023.01.25 285
휴일·휴가 평균임금으로 연차수당계산식 1 2023.01.25 604
휴일·휴가 근로시간단축 연차계산 1 2023.01.25 519
휴일·휴가 개인 휴직 이후 연차 계산 1 2023.01.25 529
기타 교육비(회사 지원금)의 경우 연말정산시 과세소득인가요? 비과세... 2023.01.25 2012
기타 단협위반 1 2023.01.25 418
휴일·휴가 임금, 특근수당, 휴식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1.25 595
휴일·휴가 군입대 휴직자의 연차생성문의 1 2023.01.25 982
기타 사직서 제출하니, 한달 채우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합니다 1 2023.01.25 4625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정리 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1.25 4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상담 1 2023.01.25 328
Board Pagination Prev 1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