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해외파견 근무 3개월차입니다.
6개월 계약으로 왔지만 1년까지는 연장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청업체로서 상위회사에 파견나온 외주업체 근로자입니다. 6개월후 한국 복귀시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일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1년후 복귀시에도 다른 휴가 일수가 있는지 복귀후 바로 출근해야 하는지 궁그합니다.
현재 해외파견 근무 3개월차입니다.
6개월 계약으로 왔지만 1년까지는 연장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청업체로서 상위회사에 파견나온 외주업체 근로자입니다. 6개월후 한국 복귀시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일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1년후 복귀시에도 다른 휴가 일수가 있는지 복귀후 바로 출근해야 하는지 궁그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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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 최저 월급 1 | 2023.01.26 | 1625 | |
휴일·휴가 | 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1 | 2023.01.26 | 3150 | |
임금·퇴직금 | 명절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나요? 1 | 2023.01.26 | 3075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 연봉인상 가능 여부 1 | 2023.01.26 | 996 | |
기타 | 5시간 돌봄 종사자 휴게시간 1 | 2023.01.26 | 759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당해고 1 | 2023.01.25 | 3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퇴사4개월전 근로계약서 새로작성) 1 | 2023.01.25 | 462 | |
근로시간 | 기본급 산정시에 근무시간과 실근무시간이 다른경우 문제가 없는... 1 | 2023.01.25 | 1741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조 평일연장 후 익일휴일에 퇴근하는 경우 근무시간 계산... 1 | 2023.01.25 | 285 | |
휴일·휴가 | 평균임금으로 연차수당계산식 1 | 2023.01.25 | 604 | |
휴일·휴가 | 근로시간단축 연차계산 1 | 2023.01.25 | 519 | |
휴일·휴가 | 개인 휴직 이후 연차 계산 1 | 2023.01.25 | 529 | |
기타 | 교육비(회사 지원금)의 경우 연말정산시 과세소득인가요? 비과세... | 2023.01.25 | 2011 | |
기타 | 단협위반 1 | 2023.01.25 | 418 | |
휴일·휴가 | 임금, 특근수당, 휴식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3.01.25 | 594 | |
휴일·휴가 | 군입대 휴직자의 연차생성문의 1 | 2023.01.25 | 982 | |
기타 | 사직서 제출하니, 한달 채우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합니다 1 | 2023.01.25 | 4622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 정리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3.01.25 | 4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상담 1 | 2023.01.25 | 328 | |
임금·퇴직금 | 신고 누락 1 | 2023.01.25 | 1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 파견이라고 하셨지만 해외 출장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가는 모두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해외 파견시 위로휴가 등의 약정휴가가 있을 수 있으니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