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 프리랜서로 3.3%을 했고.
22년1월2일에 사대보험에 가입해 2월부터 보험료를 냈습니다.
23년 1월17일 해고 통보를 받아 19일에 퇴사했습니다.
1년이 안됐는데 퇴직금을 못받을까요..?
다닌 건 3년 4개월인데.. 프리랜서로 19년~21년 있다가 22년에 사대보험에 들었습니다.
19년도~ 프리랜서로 3.3%을 했고.
22년1월2일에 사대보험에 가입해 2월부터 보험료를 냈습니다.
23년 1월17일 해고 통보를 받아 19일에 퇴사했습니다.
1년이 안됐는데 퇴직금을 못받을까요..?
다닌 건 3년 4개월인데.. 프리랜서로 19년~21년 있다가 22년에 사대보험에 들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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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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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2022년 12월 마지막주 주휴수당 시급 1 | 2023.02.03 | 4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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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거비지원 비과세여부 | 2023.02.03 | 8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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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의사의 진료성과급은 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1 | 2023.02.02 | 516 | |
해고·징계 | 회사 권고사직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02.02 | 6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프리랜서로 일하셨다고 하였는데, 2022.1.2 고용보험등 사회보험을 취득신고한 이후 관련 업무 내용이나 임금등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이전 프리랜서 기간 역시 정상적이라면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통상근로자로 취득신고하고 소득세등을 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19년 프리랜서로 근로제공을 시작하여 2022.1.2. 이후에도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 제공했다면 프리랜서라는 고용형태는 형식에 불과할뿐이기에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